<시정소식>정읍시, 정기분 자동차세 31억원 부과

정읍시는 3만6천515대 31억6천500만원에 달하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부과한 28억8천500만원보다 2억8천만원이 (9.7%)이 늘어난 것으로, 선납 신청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만2천416대에 26억9천800만원 △승합차가 1천429대에 8천500원 △화물 1만2천342대에 3억6천600만원 △기타 328대에 1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시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각 세대에 우편 발송했고, 시청 홈페이지,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활용해 기간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마감일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수령한 고지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 (http:// giro.or.kr) 및 신용카드 등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들을 위한 고객만족에 더욱 힘쓰고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자동차세 연 세액을 6월 납부할 경우 납기 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 하는 연납제도를 6월 말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세정과(☏539~526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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