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따른 시민 의견 접수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도 성공리에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9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안건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또한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 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 등 16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이복형 의원과 황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복형 의원과 이만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을 가결했다.

이어서, 이도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개선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종료했다.

이와함께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가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31일까지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제보나 제안 대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 시민 불편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제도개선 건의 사항 등이다.

행정 사무감사는 11월 10일에 개원하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 제안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읍시의회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경윤 의장은 “행정 사무감사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읍시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문 사항에 대해 중점 감사할 것이며, 시민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정 전반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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