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독자권역 법적 인정, 중앙정부 특례 지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다. 전북 독자권역 법적 인정은 물론, 중앙정부 특례 지원도 기대된다.

28일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예고하면서 그간 과정과 향후 발전전략을 설명했다.

◆ 50년의 소외 극복할 전북 독자권역 설정

과거 전북은 광역시가 없는데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중 차별을 겪어왔다.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 4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책소외 극복을 위해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고 정부지원을 이끌어 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김관영 지사가 취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반영하고 본격적인 입법전략이 가동됐다.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 법안 발의에 이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해 초당적인 입법추진을 가시화했다.

◆ 법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협치의 모범답안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국회의원과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여야를 초월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며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활동을 전개했다.

도의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김희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법사위 건의활동 등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고,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으나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쟁점법안 때문에 계류됐고,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고비를 맞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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