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지난 24일 폐회
쌀값안정, 세종시 원안 추진에도 한목소리’
쌀 값 안정 및 쌀 소득 보전법률개정,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체택

▲ 정읍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15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정읍시의회가 학교 무상급식 조례를 전북도내 최초로 제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24일 “제154회 임시회에서 우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무상급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의회가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정읍시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급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무상급식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은 시와 교육청이 50:50의 비율로 하여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도시지역 학생들은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20%를 시비로 지원하고 학부모가 50%, 80%를 부담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전액 학부모가 부담해 오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그동안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았던 도시지역 학생들도 무상급식 실현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대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우천규의원 (수성, 장명, 시기, 시기3, 상교동)은 "급식비를 지원받으려면 ‘가난’을 증명하는 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등 모멸감을 느껴왔던게 사실이다“며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진정한 의무 교육이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읍시의회 (의장 정도진)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통해 김철수의원이 건의한 ‘쌀값안정 및 쌀 소득 보전 법률개정안’ 과 장학수의원의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을 체택하고 관계부처에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장 및 시설을 현장 방문해 추진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정도진 의장은 “몇 개월 안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2009. 6. 9일 개정 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시 특별법)은 그 제정 목적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49%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아래 여야가 합의한 결과물이 세종시 특별법입니다.
세종시 특별법은 헌법 제123조 제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무에도 합치되는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및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에 대하여 13만 정읍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일동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수정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대학 및 기업이전을 촉진하고, 세종시 이전기업에게 3.3㎡당 227만원의 조성비가 투입된 토지를 36~40만원에 분양하며,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까지 준다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70개 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시작된 세종시 건설이 오히려 기업들의 세종시 유입으로 인한 각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유출을 촉발시켜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815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우리 정읍시에도 5개소의 농공단지와 3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농공단지 1개소 산업단지 1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때 정읍시 산업단지 분양가격은 50만원 전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분양가격 일지라도 수도권에서의 거리, 세제혜택 등 입지 여건이 유리한 세종시로 인하여 정읍시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텅 빈 공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요, 한 때 27만명을 자랑하던 정읍시 인구가 12만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간간히 유지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공동화로 인한 몰락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된다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 의회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저해 우려가 있는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0년 3월 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친박연대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창조 한국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쌀 값 안정 및 쌀 소득 보전법률개정’ 건의안

요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선진화를 위한 2010년 농업정책을 분석하여보면 농식품유통정책을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에 내맡긴채 국민의 안전과 농민의 생산기반을 내던지는 일관된 정책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1일 제153회임시회 정읍시의회에서 건의한 「산지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촉구건의에 대하여 정부회신내용을 살펴보면,

“대북 쌀 지원재개”요구에 대하여는
국제 및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은 쌀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한 타 작물재배 유도와
쌀 가공 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제분시장 확대 및 기술개발지원계획이며,

“공공비축미 매입확대와 가격현실화”요구에 대하여는
WTO규정에 따라 수급조절목적의 공공비축미제도운용 불가와 정부가 쌀 값 안정을 위하여 임의로 시장가격에 개입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 할 수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쌀값 대란대책으로 160만톤의 비축미중 공공비축미를 제외한 40만톤을 쌀값의 반값인 밀가루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쌀값대란대책을 살펴보면, 재고쌀 처리방안은 결국 식품산업과 비정상적인 쌀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책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 현실화 대책과는 거리가 먼 또 다른 쌀값 하락을 부추키는 대책이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6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민과 농업관련단체 등에서 기근에 허덕이는 북녘동포와 남북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해 수확한 통일쌀 100여톤을 북송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통일부에서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쌀 값 대란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대북쌀지원에서부터 찾아야 하며, 정부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차원에라도 추진하여 재고량을 줄여나가면서 쌀값대란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목표가격(170,083원/80㎏)이 현행 법률상 2005년산
에서 2012년산까지로 고정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가격변화
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불합리한점 과,

목표가격 변경시에도 쌀 수확기 가격변동대상에 생산비 산정도 고려하여 반영 하여야 할 것이며, 변동직불금의 산정기준인 쌀 수확기 평균가격도 전국 단일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쌀 가격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에 형평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13만 시민과 함께 쌀 대란대책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법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목표가격의 변경주기를 단축하고,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도 생산비를 포함하여 지역별 평균가격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친박연대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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