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시 5천만원 이내 연금리 3% 융자지원

정읍시는 올해 주택개량 86동(정부지원 57동, 자체사업29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읍,면지역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대당 융자한도가 상향돼 신축인 경우 5천만원이내에서 금리 연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추진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165동으로 동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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