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시 5천만원 이내 연금리 3% 융자지원
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읍,면지역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대당 융자한도가 상향돼 신축인 경우 5천만원이내에서 금리 연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추진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165동으로 동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밝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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