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7일간 의정활동 마무리

▲ 정읍시의회 (의장 정도진)는 지난 21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정읍시의회 (의장 정도진)는 지난 21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실과소별로 청취하고 ▲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정읍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 21일 2차본회의를 통해 김철수의원이 건의한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촉구안을 체택하고 정병선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저상버스도입 운행과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21일 시정질의에서는 우천규의원과 유진섭의원, 박진상의원등이 나서 경마장유치문제와 지방채 발행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촉구 건의안


 요즘 우리농촌은 작년 풍작으로 수확의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을 잃어가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


쌀값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우리 모두 다함께 고민해 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의 불확실한 수매와 안정되지 않은 쌀값으로 영농비 상환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농민들은 생산량 전량수매와 수매가인상을 요구하며 지역농협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농민들의 손실은 너무나도 자명할 것입니다.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쌀을 자유가격시장에 맡겨 공공비축 매입량도 해마다 줄이고 민간차원의 매입만 늘리고 있으며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보유물량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 것은 수입쌀 및 재고미의 증가와 더불어 쌀 소비량 감소 등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2000년부터 매년 40여만톤 가량 대북 쌀 지원을 해왔었던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고누적은 물론 국민의 생명줄인 쌀마저 시장경제에 넘기려는 정부의 발상에서 나온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농약대 및 유류대, 비료값 등 영농비용은 크게 올랐지만 쌀값이 크게 떨어져 영농비상환도 어려워 벼랑 끝에 서있는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 내외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소비확대 등 수급대책을 오래전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소비촉진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으로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농민을 우롱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정읍시의 경우 전체인구의 약25%의 농업인이 16,599㏊에서 생산되는 134,120톤의 추곡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움을 격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해아 릴 수 없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시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330만 농업인이 겪고 있는 아픔이라 하겠습니다.


쌀을 대북지원 하라는 농민들의 외침은 아랑곳없이 이제 옥수수를 수입하여 북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쌀 대책을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이는 정부의 의무마저 저버리는 정책이라고 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제123조 1항에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조문에 나타났듯이 농민들의 쌀값 보장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개발, 세종시 정책변경 등의 사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정책에 쏟는 정력과 재원의 단 1% 만이라도 농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고통 받는 농민들의 한숨을  잠재울 수 있을 텐데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쌀 대란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공 비축미 매입 확대』와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 조속히 시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 의회는 13만 시민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이 재개 될 때까지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쌀 소비촉진 등 쌀값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지 쌀값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가 희망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가격을 현실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1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친박연대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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