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김석철 예비후보
정의당 한병옥예비후보 ‘민주당 특정 후보 공천 위한 구태’
무소속 김용채예비후보 ‘불공정한 경

▲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탈락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서 1위를 하고도 공천 배제가 결정된 이학수 예비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이 예비후보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최고위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공천배제를 의결한 것은 민주당의 당헌당규을 위반한 것이다”며 “민주당 당헌 102조2의 4항에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공천배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이학수 예비후보는 “공직자 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아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김석철 예비후보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읍시장 후보 재경선에서는 지난 경선과정에서 빚어졌던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가 재현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갈 후보로서 품위를 지켜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새 시대를 맞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와 우리 당의 정치철학에 근거하고 있다”며 “정읍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지역발전도 적폐청산이 선행돼야만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병옥 정읍시위원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사상 초유의 공천 파행을 자행했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정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무소속 출사표를 던진 김용채예비후보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정읍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민주당은 정읍시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즉각 중지하고 민주당의 경선자들도 허울좋은 당의 가면을 벗고 정읍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정당의 옷을 벗고 시장후보로 등록하여 시민의 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재경선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되며 경선에 나서는 김석철예비후보와 유진섭예비후보는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치러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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