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53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15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실과소별로 청취하고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장이 발의한 ▲정읍시 아동 여성보호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또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 관련부처에 발송했다.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활동해 온 피해자들 및 민간단체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동원의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국회 결의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정도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정읍시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 및 민간단체들의 노력과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적으로 지지 격려하고,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미국 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하였음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 일간의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12만 정읍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일본 정부는 1931년 중국침략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진실한 사죄와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진실만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Ⅰ.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정읍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월 15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주한 일본 대사관,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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