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지난 13일 오후 2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

▲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지난 13일 오후 2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광철)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있어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3일 오후 2시에 정읍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정한 기한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하여 발송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063-535-27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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