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

지난해 4.13 총선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자체장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다"며 "이 같은 발언이 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하정열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과 결과적으로 하 후보가 낙선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형량의 선고에 유리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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