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 김 시장에 대한 공소장을 다시 접수

김생기정읍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기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재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법원이 지적한대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의 위배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외한 공소장을 새로 작성해 김 시장을 재기소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앞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6월 중순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검찰이 공소장에 법관의 예단을 갖게 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와관련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아 항소하는 방안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지역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재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백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