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내면,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지정

▲ 정읍시 산내면 전체 지역(6,498ha)이 지난달 27일 ‘정읍시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지정됐다.
정읍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떠오른 ‘구절초’가 전국적인 향토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읍시 산내면 전체 지역(6,498ha)이 지난달 27일 ‘정읍시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당일 중소기업청 주재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제35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구절초가 최종심의를 통해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특구지정에 따라 특구 내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초지법」·「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구절초 육성과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는 등 법적 특례의 직접적 효과와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간차원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짐은 물론 '구절초하면 정읍’이라는 이미지 상승의 간접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 육성과 관련,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 90억원을 투입해 '구절초 생산기반 강화사업’과 ‘구절초 관광활성화 사업’, 구절초 부가가치 제공 및 특화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생기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정읍 구절초가 전국적인 지역특화자원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 육성사업을 주력적으로 추진해 ‘구절초 테마공원’과 ‘구절초축제’를 더욱 성장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인 구절초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0년 여에 걸쳐 산내면 구절초 테마공원과 도로변 등에 구절초 경관을 조성하고 매년‘구절초 축제’를 개최해 전국적인 명품축제로 발전시켜왔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구절초 직접 재배와 구절초 차, 베개, 환 등 가공상품 생산 기반을 다지고 2013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완료 하는 등 구절초 자원 육성 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으로 추가성장이 둔화된 데다 최근 타 지자체의 구절초 자원개발이 두드러지는 등 대외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새로운 발전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구절초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 그리고 연관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읍 구절초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중소기업청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그간 수 차례의 관련 부처 방문협의와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 서면심의, 현지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 최종심의에서 특구지정이 확정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정읍 구절초는 구절초 축제를 통해 지역 대표 관공자원으로 전국에 명성을 떨쳐오고 있는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별 야생화를 대상으로 추진한 전국 10대 지자체 상징꽃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구절초축제는 지역대표축제이자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굳혀 지난 10월에 열린 제10회 구절초 축제기간에는 전국에서 60만명 이상이 다녀가고 6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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