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이야기>

▲ 김성희변호사
-지난해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상의 고달픔을 잊고 큰 기쁨을 얻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항상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있는 것인지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던 도중 언쟁이 일어나 주먹다짐까지 있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하게 표현들을 하신 모양이네요. 이런 경우 보통 쌍방이 모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아 쌍방 폭행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싸움을 한 쌍방이 모두 처벌받는 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싸움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리하여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비난하고 그 상대방을 옹호하려 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맞서 싸우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면 대부분 함께 처벌받는 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논쟁이 아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 될 것 같네요.

▲ 예, 그렇다고 말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요.

▲주로 문제되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론하는 것이 정당방위이니 정당방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저도 어떻게 쉽게 설명하여야 할 지 몰라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였으니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보통 다툼을 하다 서로 싸운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싸움을 유발하지 한 사람과 참다가 흥분하여 싸움에 휘말린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밝혀진다면 처벌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흥분하지 말고 다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편집자주-김성희변호사의 칼럼인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신설합니다.
생활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사고를 통해 쉽게 법률상식을 배워갈 수 있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김성희변호사는 지난해 호주유학을 마치고 정읍시 수성동에 소재한 ‘김성희법률사무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푸른정읍의제21협의회 상임의장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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