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정읍경찰서>일선 경찰 헤어진 가족찾기 통해 57년만에 극적 해후
정읍시 연지동 국모옹 딸 윤모씨 만나 ‘아름다운 결실’

▲ 한국전쟁 이후 57년만에 상봉한 모녀가 부등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헤어졌던 모녀가 57년만에 극적으로 상봉해 눈물바다를 이뤘다.
이들 모녀의 ‘반가운 해후’에는 정읍경찰서 김동봉서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관들의 헌신과 ‘가족찾기 시스템’이 큰 힘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읍경찰서 민원실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교통편의도 제공하는등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상 구현’의 단면을 연출했다.

▲ 정읍경찰서 김동봉서장
이에대해 정읍경찰서 김동봉서장은 “모녀의 애타는 사연을 듣고 자기 가족일처럼 ‘감동행정’을 보여준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정읍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경 한국전쟁 후 안타까운 사연으로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어머니 국모옹(88·정읍시 연지동)과 부산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큰 딸 윤모씨(여·63)가 정읍경찰의 주선으로 극적으로 상봉했다.
이날 만남은 정읍경찰의 ‘헤어진 가족찾기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상봉은 지난달 21일 정읍시 연지동에서 홀로 살던 어머니가 정읍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전쟁 직후에 불가피한 가정사로 인하여 딸과 헤어졌는데 몸이 늙고 아프니 살아 생전에 딸을 보고 싶다”며 사연을 전했다.
이에따라 정읍경찰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윤모씨를 찾아냈다.

특히 딸 윤모씨가 정읍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하는 과정에서는 정읍경찰 오수남민원실장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읍경찰서는 올해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을 통해 7건을 모두 신속하게 처리 했다.

정읍경찰서 민원실(실장 오수남)은 헤어진가족찾기를 신청할 경우 전쟁이산가족, 입양고아 등과 같이 불가항력 이유로 헤어진 민법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민사사안인 가족 간의 재산 상속이나 양육 문제 등은 제외된다.

정읍경찰서 민원실 오수남실장은 “가족찾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한다”며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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