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민연금 정읍지사장 김정후>

▲ 국민연금정읍지사 김정후지사장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노후소득보장과 실직위험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도입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이들 복지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전체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8.1%, 고용보험가입률은 66.7%였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라서 가입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상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97.0%, 고용보험 가입률은 96.5%인 반면 임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16.7%, 고용보험 가입률은 18.8%로 저임금 근로자의 미 가입률이 특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일정부분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 주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동 지원사업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 135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전국 638,000개소(정읍지사 3,400개소) 소규모 사업장이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중 지난 1년 동안 새로 가입 신고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전국적으로 96,000개소(정읍지사 380개소)나 된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험료 납부부담 등으로 사업장가입 전환을 꺼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노후빈곤이나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와의 신뢰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을 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회보험의 혜택을 사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향유하셨으면 한다.

모든 국민이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라는 슬로건처럼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직원들도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

 

저작권자 © 새백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