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 의원, 모유수유 활성화법 발의

▲ 국회 유성엽의원
민주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11일, 모유수유 촉진과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하며,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시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모유수유는 영유아의 두뇌발달 촉진과 성장과 발육에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행위이며 수유 여성에게도 유방암 또는 난소함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는 생후 6개월 이후 모유수유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모유수유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령상 산후조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지 않아,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 산후조리원의 경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의료취약지역의 시설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포함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모자동실 설치와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간호사 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모유수유가 활성화되고, 특히 취업여성도 차별없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우리 국가의 정책이 보다 농어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새백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