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정읍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보험(동부화재)’을 가입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앞으로 1년간 자전거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시 정읍시민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4주 이상 진단 시 20만 ~ 8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고 1주일 이상 입원 시는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최고 2천만원한도,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천만원한도내에서 지급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10년부터 전라북도 최초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으며 2010년 50명, 2011년 78명, 2012년 12월 현재 69명이 보험금을 지급 받아 3년간 197명이 보험 수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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