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시장, 2일 환경부 방문 수질오염총량제 방안모색
액비화처리시설 등 3개시설 삭감시설 반영해줄 것 강력 건의

김생기시장은 지난 2일 수질오염총량 관계부처인 환경부를 방문해 실무국장인 물환경정책국 이정섭국장과 관계자를 만나 정읍시 수질오염총량제의 현안과 대안을 주제로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시장의 이번 방문은 정읍시와 익산․김제․순창 도내 4개시 ․ 군이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결과 당초 할당부하량을 초과 배출, 행정제재 등으로 각종 신규 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이 금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이루어졌다.

김시장은 이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이정섭국장과 한 자리에서 “정읍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축 사육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가축사육 제한거리(소 300m ⇒500m, 돼지, 가금류 5,00m ⇒ 1,000m)를 크게 강화하여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 삭감시설로 반영 받지 못한 액비화 처리시설 334기(2005년 전후/50억원), 신태인․태인하수관거정비사업(2009년/191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2개소(2010년/60억원) 등 수질오염총량에 따른 삭감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도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 삭감시설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들 시설을 삭감시설로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정섭국장은 “누락된 삭감시설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과정을 거쳐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현재 하수관거정비사업 3개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3개소 30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00톤 증설, 비점오염원저감시설 15,000㎥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어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정읍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시장은 이날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도 방문,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새백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