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병태의원(민주노동당) 대표 발의로 전면재협상 촉구

정읍시의회는 21일 제169차 임시회에서 민주노동당 이병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FTA국회비준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이병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은 상호간의 경제적 보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간 맺는 협정이나 한· 미 FTA는 우리나라가 여느 나라와 맺은 FTA와는 전혀 다르며, 미국은 경제적 개념을 넘어 대(對)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모두 바꾸고자 하는 의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국회비준 반대와 더불어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 미 FTA의 투자자 정부 제소권 등 독소조항 12가지는 유럽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으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충돌하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조항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한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자국내 FTA이행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라고 함으로써 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한· 미 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에 저촉되는 30여개의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명백히 불평등한 협정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결의안을 통해 정읍시의회는 한 ․ 미 FTA의 비준을 반대하면서 ▲ 한 ․ 미 FTA 세부사항 및 이면합의된 내용을 국민에게 밝힐 것 ▲ 피해국민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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