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6일,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 가져

정읍시는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6일 사업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는 정읍지역에 소재하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곤란한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개인 또는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단 관계 법령·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거나 단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 받아 먼저 실무 부서의 검토와 2차에 걸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부서를 통해 시의회에 제출한 후 시의회 의결을 통해 지원 단체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생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많은 예산이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만큼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사업목적과 성격에 맞도록 적정하게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63개 단체 68개 사업에 4억7천9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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