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팀…‘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해택보세요’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일환으로‘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정읍지역자활센터는 14일 “지난달 8일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활동보조지원 :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서비스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을 이용한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 의사 등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간호, 요양 서비스 등
­ 긴급활동 지원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 추가급여 (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되는 서비스 )
­ 독거, 중증장애인가구, 취약가구(6세 이하, 75세 이상 구성가구), 출산, 학교, 직장, 생활시설 퇴소자

◆ 신청방법
○ 사전 신청일 : 2011. 8. 8 부터 신청, 접수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
○ 신청서류 : 대상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추가급여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 상담문의
○ 정읍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팀(063~533~0388), 각 동주민센터
/정읍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팀 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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