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의원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주민 입장료 면제 추진

국회 유성엽 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시)은 7일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새로이 지정되어 입장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이전의 통상적인 관람료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찰이 속한 자연공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중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여 전통사찰 등 일정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문화재 보유사찰 등은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새로이 지정되는 경우 이 관람료를 입장료로 전환하면서 관람비용을 인상하는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특히 사찰이 속한 자연공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람을 더욱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

유 의원은 “주민의 사랑을 밑거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해야 할 ‘공원문화유산’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발의 의원명(소속정당, 가나다순)
김성수(한나라당), 김상희, 김영진, 김춘진, 신 건, 오제세, 정동영(이상 민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권영길, 김선동(이상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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