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의원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주민 입장료 면제 추진
현행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중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여 전통사찰 등 일정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문화재 보유사찰 등은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새로이 지정되는 경우 이 관람료를 입장료로 전환하면서 관람비용을 인상하는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특히 사찰이 속한 자연공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람을 더욱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
유 의원은 “주민의 사랑을 밑거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해야 할 ‘공원문화유산’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발의 의원명(소속정당, 가나다순)
김성수(한나라당), 김상희, 김영진, 김춘진, 신 건, 오제세, 정동영(이상 민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권영길, 김선동(이상 민주노동당)
밝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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