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등 전국 13개 지역 지정

<속보>정읍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수해복구에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전북 정읍시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의 약 2.5배 이상의 재해가 발행한 경우 지정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가 국고로 지원된다. 

정읍ㆍ임실ㆍ고창, 전남 광양ㆍ구례ㆍ진도ㆍ신안, 경남 하동ㆍ산청ㆍ함양 10개 지역은 8월 6~10일 태풍 무이파의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정읍지역의 피해 규모는 969억원이다.
저작권자 © 새백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