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T/F팀 운영 등

▲ 지난해 정읍천 물놀이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녹색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들을 구성됐으며 모두 4개 팀이다.

이들은 담당지역(태인, 칠보, 산내, 산외)을 정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 안전시설장비(이동식 거치대,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4종 75점을 구입해 주요 물놀이 지역에 배치했다.
또한 물놀이 취약지역 7개소에 위험경고판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주요 물놀이 지역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적격자를 선발해서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불응 등 위반자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30만원 범위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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