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원 대표발의…국회 농식품위 ‘순환복합영농 육성법’ 제정안 상정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순환복합영농 육성법’) 등을 상정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순환복합영농’은 마을 가운데 소재한 ‘축사’를 들판 한 가운데로 이전하고,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이용해 바이오 에너지 , 친환경 비료를 생산해 축사 인근에서 시행하는 경종․특용작물 농업에 투입한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친환경 사료를 다시 축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축사 인접지에는 내수면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의 어업을 시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수축산물 생산 구조다.

이 법이 통과할 경우, ‘고비용․저효율’의 농업생산 구조를 완전 개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및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간 갈등 해소,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주거환경 개선 등 농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농식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 법은 향후 농식품위 법안소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러한 순환복합영농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성엽(전북 정읍,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환복합영농 육성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장관은 순환복합영농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계획 수립
-최초 5년간 각 시․도에 5개소 이상의 순환복합영농단지 조성․운영
-최초 10년간 중심부지 및 내수면 지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조성
-최초 5년간 사업비용을 국비 85%, 지방비 10%, 자부담 5%로 조성
-순환복합영농단지 생산 농산물은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산물 원칙
-순환복합영농단지 생산 농산물의 유통․판매는 회원제 운영 원칙

저작권자 © 새백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