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 의원(무소속) 지적…이주호 교과부장관 공감

▲ 유성엽의원이 이만희환경부장관를 만나 환경정책을 협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유성엽 의원(무소속, 정읍)은 3.4일 열린 교과부 현안보고 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위촉기준이 없다”고 지적하고, “법을 제·개정해서라도 위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상 국과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10명으로 방대한 과학기술분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라고 질타했다. 이에 위촉기준 마련 및 위원 수 조정을 비롯해 예산편성 등의 구체적 권한명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 위촉에 있어서 분야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별의 경우 출신지역과 함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위원의 수도권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실정을 과학기술정책에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그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자문위원 위촉 과정에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과위는 3.28일 정식 발족하게 되며, 과학기술관련 정부예산의 70% 집행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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