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물가안정에 총력…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 정읍시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읍시가 강력한 물가안정 대책에 나섰다.
시는 올해 상반기 각종 물가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강력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 등 3종의 지방공공요금은 서민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상반기 중에는 인상을 보류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은 지난 2004년 인상이후 생산원가 상승 및 하수처리 운영 등 각종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6년간 동결해왔다.
이로 인해 정읍시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98.7%(전북 평균 97%)보다 낮은 73.2%에 그치고 있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도 9%로 전국평균 41%(전북 평균 30%)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70% 인상키로 한 바 있다.
또 정화조 수수료(현재 기본요금 1만2천133원)도 95년 동결이후 172%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단계별 인상방침을 정하고 35%~49% 인상을 결정했었다.

시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장기간 요금동결, 국제유가 및 시설운영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요금 현실화 요구가 많지만 민생안정을 목표로 서민경제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의 상반기 인상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한 물가안정 대책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물가 모니터요원을 배치하여 주2회 과일, 생선 등 장바구니 물가 29종과 시 자체 중점관리 품목인 대중 음식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49종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설 명절에는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도지사 및 시장 공동명의의 서한문 1천839건을 발송했고,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경제살리기 정읍지역 회원 및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위원들과 더불어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함은 물론 재래시장 이용 및 내고장 상품 팔아 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물가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물가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공공요금의 관리와 더불어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를 동결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환경을 청결하게 정비한 모범업소를 ‘착한가게’로 선정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한편 업종별 소비자단체와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생기시장은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 서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인상 요인을 찾아 없애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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