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비 및 지정요양기관 검사비 등

정읍시는 저소득층 임산부들에 대하여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이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 최고 30만원으로, 지원내용은 임신에서부터 출산전까지 산모의 건강관리비 및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검사비 등(초음파 검사, 산보기본검사, 선천성 기형검사, 임신성 당뇨 등)이다.

산모 본인 또는 가족이 출산전에 신청서와 진료내역서를 제출할 경우 거주지 및 임신여부를 확인하고 임신 24주 이후에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를 받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산모 본인 통장에 입금해준다.
보건소는 특히 “검사비를 지원받은 산모가 정상분만 이후 같은 해에 임신을 한 경우는 2회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생기정읍시장은 “출산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하는 사안으로 출산장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저소득층 임산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산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평생건강관리의 시작인 태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 전 산모의 건강관리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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