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차고지 이탈 차량 '야간의 무법자'

▲ 어린이보호지역에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들어 정읍시 일원의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을 장악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읍시 상동 우미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지역에 차고지 이탈 차량이 기승을 부리며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지난 15일부터 단속활동에 들어간 시는 어린이 안전사고 근절때까지 북초등학교 등 8개교 스쿨존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스쿨죤내 주정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어린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는 스쿨죤 담담자를 지정운영함은 물론 아침 현장 지도단속시 스쿨죤 우선 순회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시내 전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안내방송실시후 즉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사업용차량 차고지이탈(밤샘주차)차량에 대해서도 불시에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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