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고법 전주부 8호법정 에서 오늘 오후 9시50분 선고

광주 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오전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부 8호법정에서 8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1심 재판 결과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서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한 김생기 시장에 대해 지난달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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