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반대입장 표명

▲ 국회 유성엽의원
국회 유성엽의원(전북 정읍)은 지난 16일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유 의원은 “우리 지방자치는 30년간 중단되었다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다”며 “지방자치가 중단된 기간 동안 읍.면 통합인 군은 형식적 자치단체였으나 이제 실질적 자치단체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이다”며 “또다시 정부가 주도를 해서 더 큰 규모로 통합해 나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은 ‘주민밀착형 자치’ 구현은 고사하고 입법부로서 우리 국회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순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엽의원의 반대토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 정읍 출신, 무소속 유성엽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상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반대토론과 함께 본 안건의 부결을 구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건국 이래 획기적으로 구역 개편을 해왔습니다.

1961년 재건 최고의장시 1,407개면과 85개 읍을 통합하여 10배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 郡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큰 구역개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개 자치단체당 1,700명, 미국 5,700명, 독일 5,000명 규모고, 일본의 경우에도 시를 제외하고 1,000여개에 각각 11,000여명 규모로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30년간 중단되었다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중단된 기간동안 읍․면 통합인 군은 형식적 자치단체였으나, 이제 실질적 자치단체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부가 주도를 해서 더 큰 규모로 통합해 나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생활자치, 공동체 형성, 주민참여의 통로를 배척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 법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 세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법안이 ‘주민밀착형 자치’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밀착형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본 법안이 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廣域化’ 기조에서 탈피하여, ‘廣域市와 道’는 통합하되, 오히려‘基礎團體’는 주민 밀착형으로 더욱 細分化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廣域道’는 國家的 성격과 自治 團體的 성격의 權力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基礎團體’는‘市․邑․面’자치를 실현하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效率’과 ‘民主’라는 가치가 한데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先進化’의 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委任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엄연히 직무 유기이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편이 아니라, 行政 效率과 便宜에만 입각한 정부주도의 개편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시 주민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될뿐더러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정통성, 대표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청문절차를 거쳐, 未來指向的이고 實質的 住民自治가 실현될 수 있는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 스스로의 權威를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입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창․진’ 통합의 경우, 국회의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뢰가 있으니 ‘마창진’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차제에 마창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안은 내용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돌아가야 할 돈을 희생하여, 잘사는 통합지역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간 貧益貧 富益富를 조장하는 발상으로,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정부를 엄히 꾸짖기는커녕, 행정부 장단에 이끌려 다니는 부끄러운 국회의 自畵像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은 ‘주민밀착형 자치’ 구현은 고사하고, 입법부로서 우리 국회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잘사는 통합지역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못사는 지역을 희생시키는 것은 분명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논란과 갈등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국회가 앞장서 논란을 잠재우고, 갈등을 해소하여 ‘산고 끝 옥동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위로부터의 개편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회의 位相과 權威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이번 특별 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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