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동거녀 폭행 혐의 조사 정읍경찰이 25일 새벽 3시경 농소동 농소주공아파트에서 동거녀를 폭행하던 46살 김모씨를 조사하던 중 폭행 등의 혐의로 수배중인 사실을 밝혀내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동거녀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수배경찰인 광주 서부경찰서로 이송시킬 계획이다. 밝은신문 cibank64@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새백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산사의 봄날' 정읍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여당, 비대위 구성 잠정 결론? 민주당, 대통령 '민의' 존중 인적 쇄신책 마련해야 윤재옥 "국민의 기준으로 당 방향 정해야" 민주당, 민생경제 실질적 정책 추진 정읍시의회 알찬 의정활동 풍성한 수확 '산사의 봄날'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딱다구리 아빠’ 이준석 "25만원 수치적 근거 이재명 제시하라" 이재명 "채상병 특검 수용 국민의 명령 따르라" 제94회 춘향제 기념 남원다움관 특별전시 정읍시의회 알찬 의정활동 풍성한 수확 개혁신당 "박찬대, 혈세 13조 적은 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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