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방법원 정읍지원,민주당 정읍 기초 바선거구 경선 효력정지 결정

후보자 이름이 잘못 표기된 투표용지로 투표가 이뤄져 문제가 됐던 민주당 정읍 기초의원 경선의 효력이 정지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 지방법원 정읍지원은 7일 민주당 정읍 기초 '바' 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황광욱 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경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앞서 황광욱 후보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경선에서 자신의 이름이 황광옥으로 잘못 표기된 채 투표가 이뤄졌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재판장 권혁중 판사)은 민주당 정읍 기초바선거구(수성 장명동) 경선에서 탈락한 황광욱 후보 등 3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7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황광욱 후보는 지난달 10일 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가 개최한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에서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잘못표기된 채 투표가 진행된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2일 제출했다.

황 후보는 또 투표전 선거인단에 배포된 선거홍보물에 자신의 최종학력이 다르게 표기됐고, 타 후보의 학력은 누락돼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경선에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하고 동등한 조건과 기회가 보장돼야 하지만 홍보물뿐 아니라 투표용지 조차 이름을 틀리게 기재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것"이라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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