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제 조례 공포·답례품 선정·기금운용위 구성 등 홍보 '총력'

정읍시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하고 그 대가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에 제정된 '고향 납세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 시행 첫해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이 2020년에는 7조 1,486억 원으로 약 10여 년 만에 84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에 제정돼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맞게 됐다.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나 내가 방문하고 응원하고 싶은 곳'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부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증정한다.

가령 개인이 10만 원을 정읍시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속도 '2023년 목표액 7억 원'

시는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11월 4일 제정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지난달 11일 정읍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고향사랑기금 목표액을 7억 원으로 설정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 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 후 기부·답례품 선택·영수증 발급까지 편리하게 진행되며,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NH농협에서 기탁서를 작성하고 기부하면 된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지역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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