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국회 유성엽의원 복분자피해 촉구>
‘정부는 복분자 피해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산림청에 정읍 등 전북지역 복분자 피해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 국회유성엽의원이 이상기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분자농가들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을 촉구했다./자료사진
국회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은 지난 23일, 산림청장과의 면담에서 현재 정읍 등 전북 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분자 동해,습해 피해에 대하여, 정부에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과 피해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청장과의 면담은 지난 16일 상임위 농식품부 현안보고시 유 의원이 ‘정읍 등 전북지역 복분자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산림청의 요청으로 전격 이루어진 것이다.
유 의원을 방문한 산림청장은 이 자리에서 정읍 등 복분자 피해가 어느해 보다 다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신속한 피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유성엽의원
현재까지의 정읍을 포함한 전북지역의 복분자 피해규모는(중간집계) 정읍 184.4ha에 3억 426만원, 순창 333ha에 5억 4,945만원, 고창 210.4ha에 3억 4,716억원 등 총 742.9ha 12억 2,574만원에 이르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그동안 복분자 분야에 대하여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대책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 이라며, 조만간 전북도의 최종 피해상황이 집계 되는대로 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산림청, 농식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분자 피해보상단가 인상, 복구비 외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 추진 등 복분자 산업육성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수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여러 관련법령에 대한 연구․검토와 개정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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