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특집-선거법 문답풀이> 선거법 알아봅시다…유권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사례
‘아파트 우편함 명함넣기 선거법 위반’

▲ 공명선거포스터/정읍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2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읍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표밭갈이가 한창이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난해한 선거법에 대한 문의가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쇄도하고 있다.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느 선거보다 공명선거분위기가 정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유창진사무국장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엄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거법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명선거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선거법 문답풀이를 게재한다.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가, ○-나, ○-다 등”으로 정당의 경선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바, 경선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기호 ○번”만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무방함.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출생지역과 과거 당원경력을 게재할 수 있는지?
▲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소속 정당명과 예비후보자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는지?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소속 정당명과 “예비후보자”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을 것임.
-졸업 당시 ‘○○초급대학’이 현재 ‘○○대학교’로 이름이 바뀐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학력게재시 현재 학교명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귀문의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하여야 함. 다만, “○○초급대학(현 ○○대학교)”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예비후보자 명함이 쉽게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코팅처리된 명함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예비후보자가 마트, 시장, 식당, 찜질방, 주민센터,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주차된 차량이나 아파트 우편함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끼워 놓는 방으로 배부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통․리․반의 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인 어머니가 기초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아들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의 직계존속이 통․리․반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무방할 것임.
-예비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는바, 이 경우 '지정한 각1명'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이 아니어도 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지?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기간중 시장이나 골목길 유세시 소형녹음기를 휴대하고 로고송을 들려주면서 악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100조에 위반될 것임.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학교나 기업체의 요청으로 선거 관련내용이 아닌 특정 전문적인 주제 및 내용으로 일반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이 가능한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간 전에 종전부터 행하여온 방법으로 학교․기업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그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없는 특정 전문적인 주제 및 내용으로 강연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편집자주>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 국번없이 1588-3939/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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