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251회 임시회 마무리…박일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적

▲ 정읍시의회 제251회 임시회가 25일 9일간의 일정 마치고 폐회한 가운데 박일의원(사진위)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제251회 임시회가 25일 9일간의 일정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산 등 21건 20억7477만원이 삭감된 1조26억5209만이 확정됐다.

본예산 대비 630억7253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상섭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기시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됐다.

이와함께 정상섭, 기시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상중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김재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박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행정의 관여는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읍 라벤더 관련 민간영역 관여 최소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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