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

▲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

지난 12월 24일 ‘민식이법’이 공포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형 가중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의 주요 과제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목표로 하고, 올해에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그리고 ‘고질적 교통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통안전 전문가를 투입하여 어린이와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태권도 학원 등 어린이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으로 적극 포함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drop zone)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책의 핵심은 사고 후 운전자 처벌이 아닌 사전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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