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9명 의원들 한빛원전 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

▲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정읍시민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읍시의회 김은주의원 외 8명의 의원들은 10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정읍시민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잇따른 한빛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가칭)정읍시의회 한빛원전 핵사고대응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은주)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은주 의원을 비롯해 이도형, 이복형, 조상중, 김중희, 정상철, 기시재, 정상섭, 이상길 의원이 참여했다.

대책위는“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에서 불과 3~4km 떨어진 정읍시는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사건 발생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였고 사고시 지리적 위치와 기후에 따른 피해를 감안시 비상계획구역내 다른 지자체보다 정읍시가 더 위험하다”며“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을 확대 지정하여 정읍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고투성이 노후원전인 한빛1호기 조기 폐쇄 ▲발전소 비상상황시 우선 통보대상에 주변 지자체(정읍시) 포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 규정을 확대 지정하고 방재예산 편성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 ▲원전고장 정지 후 재가동시 지자체 동의권 부여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영광, 고창, 부안 등 인근 지역과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관련 시민단체와도 연대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한빚원전의 사고예방과 안전대책을 위해‘정읍시의회 한빛원전 안전사고 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같다.

'정읍시민 안전 위협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 수립하라'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여 수동정지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이 확인되어 5월 20일(월)부터 특별조사로 확대 실시하고

6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시험 중 무자격자의 원자로 조종과 열출력 5%초과시 즉시 원자로를 정지토록 한 운영기술지침서 위반과 안전 절차 미준수 등 법령위반과 안전문화의 결여로 밝혀졌다. 가장 운영기술지침을 준수하고 안전절차를 준수해야 할 원전에서 인출계산오류, 무자격자 운전 등 여러 인재로 인한 사고들이 밝혀지면서 한수원과 이를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초반에 왜 제어봉이 시험대로 제어되지 않고 열증폭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원전사고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6개 원자력발전소 사고 총133건중 한빛원전이 3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한빛원전 1호기는 1986년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30년이 넘은 노후원전이다.

이러한 사고투성이 노후원전인 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에서 불과 3~4km 떨어진 정읍시는 방재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있으며, 사건 발생시 어떤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지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며, 사고시 지리적 위치와 기후에 따른 피해를 감안시 비상계획구역내 다른 지자체보다 정읍시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읍시민들은 이번 사고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된채 원전의 위험속에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정읍시민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산자부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고투성이 노후원전인 한빛1호기에 대해 조기 폐쇄를 포함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발전소 이상상태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선 통보대상에 주변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한수원 매뉴얼을 개정하라!

하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 규정을 지리적․ 기후적 조건을 감안하여 확대 지정하고 방재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원자력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원전고장 정지 후 재가동시 지자체 동의권을 부여토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2019년 7월 10일

정읍시의회 한빛원전 핵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조상중, 이복형, 정상섭, 정상철, 이상길, 이도형, 기시재, 김중희, 김은주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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