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출근길 숙취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 정읍경찰서는 24일부터 1주간 경찰관서 앞에서 출근길 숙취운전 예방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24일부터 1주간 경찰관서 앞에서 출근길 숙취운전 예방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면허정지 기준 0.03% 이상 등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전일 과음으로 인한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기로 경찰이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난 24일 경찰서 정문 앞에서 출근차량을 대상으로 숙취운전 점검 및 청렴동아리 청솔회 회원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고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서도 숙취운전을 점검했다.

이에대해 신일섭 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읍경찰이 솔선수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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