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5가지 혐의에 대해

▲ 정읍시의회 최낙삼의장
정읍시의회는 12일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3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는 최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해 6월 귀농인 H씨로부터‘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5가지 혐의로 고발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농업 보조금사업과 관련, H씨를 공갈·협박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과 경찰은 지난 7개월간 최 의원과 H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30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대해 정읍시의회 최낙삼의장은 “정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기관에 감사한다”며 “정읍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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