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 의원, 기무사 불법 사찰 前정권이 유족 바라보는 시각 ‘반증’

▲ 국회 유성엽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의원(정읍‧고창)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TF에 따르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세월호TF팀’을 꾸려 유족들을 불법 사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내용은‘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등이다.

기무사는 국군 내 안보와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는 군사보안, 방위산업보안, 방첩수사, 대간/대테러 이지만 이전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인해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기무사는 대 테러·간첩기구인데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였다는 것은, 전 정권이 유가족들을 국가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처해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도대체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에 무슨 위협을 가했다고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항변했다.

이와함께 유 의원은 “기무사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일하라고 있는 기관이지, 안타깝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사찰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본래의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의 청부업자 노릇이나 한다면, 그 존재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이라고 성토하며,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세월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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