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 5일 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유진섭정읍시장후보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정읍시장 선거전의 이슈로 떠올랐던 공무직 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약서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지방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유진섭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캠프는 “5일 도의회 브리핑룸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 후보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숲은 보지 못 하고 ‘퇴직금 150% 적용’이라는 티끌에만 눈이 어두워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민평당의 논평을 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논란이 된 ‘퇴직금 150% 적용’은 정읍 동일 사업장 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것은 명백히 동일 사업장 내 차별을 금지한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임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유 후보는  "현재 도내 3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퇴직금 150% 적용’을 모든 공무직에 시행하고 있다"며 "민평당의 주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저를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타 시는 해도 되고 정읍시는 하면 안 된다는 시쳇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며 "저와 정읍시 공무직 노조와의 협약은 선거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히며 문제가 된 협약서는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양측 합의로 전격 파기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같이 공무직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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