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 5일 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
유진섭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캠프는 “5일 도의회 브리핑룸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 후보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숲은 보지 못 하고 ‘퇴직금 150% 적용’이라는 티끌에만 눈이 어두워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민평당의 논평을 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논란이 된 ‘퇴직금 150% 적용’은 정읍 동일 사업장 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것은 명백히 동일 사업장 내 차별을 금지한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임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유 후보는 "현재 도내 3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퇴직금 150% 적용’을 모든 공무직에 시행하고 있다"며 "민평당의 주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저를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타 시는 해도 되고 정읍시는 하면 안 된다는 시쳇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며 "저와 정읍시 공무직 노조와의 협약은 선거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히며 문제가 된 협약서는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양측 합의로 전격 파기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같이 공무직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