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특별취재반>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2차례 중앙당 재심 기각

▲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이학수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이학수예비후보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당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학수 예비후보의 후보 확정안 의결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친 재심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당내 경선 결과 발표 이후 김석철 예비후보 측에서 신청한 재심 신청이 8일, 한 차례 기각됐지만, 9일 개최된 제219차 최고위원회에서 ‘김석철의 재심신청의 건’을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재심위원회로 회부했고 10일 오전 재 논의 됐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는 것.

그간 논란이 계속 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부여된 조사권을 활용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붉어진 문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으니 이제 금권선거라는 허위사실 유포가 중단되길 바란다”며, “다시한번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에게 화합의 손을 내밀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껏 뛰겠다”는 소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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