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정읍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읍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며 소규모 사업자 등 해당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다.
또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중 합법 외국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개인 운영 5인 미만 농·임·어업 사업장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EDI https://www.ei.go.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 EDI http://edi.nps.or.kr 󰋲국민건강보험 EDI http://edi.nhis.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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