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 농민2명 조사후 귀가 조치
벼 야적시위 업무방해 고발된 농민 수배

벼 야적시위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벼 야적 시위를 주도해 일선 조합장들로 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농민들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읍경찰은 "벼 야적 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로 고발된 정읍시농민회 소속 농민 2명을 지난 15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당일 귀가시키고, 추가로 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께 정읍시 농협운영협의회 이 모회장 등 5명의 조합장들은 농협 창구에 벼 야적을 하는 등 과격 행위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읍경찰에 농민들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농민들은 H농협등에서 대출이자 현물 납부를 시도하며 벼 수십 가마를 농협 창구로 들여와 지난달 24일부터 수일 간 시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농민들이 현물 납부키 위한 벼를 농협 창구 안으로 진입시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나선 농협 직원들과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지난해 추수철부터 시작된 벼 야적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민들은 정읍시 관내 6개 농협이 벼 40㎏ 한 가마당 수매가를 4만4000원에 담합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수매가 4만6000원(40㎏) 이상을 고수하며 야적 시위를 진행했고 아직까지 수매가 협상을 타결을 짓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새백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