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 정읍시의회는 ‘제232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정읍시의회는 ‘제232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23일 정읍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난 2월 7일부터 73일간 활동한 옥정호 상수원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도형)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칠보발전취수구를 주취수구로 지정한 경위 파악, 정읍시민 식수원 원수 상태 확인,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옥정호 식수원 관심 제고, 정읍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특위구성으로 전북도와 임실군 압박효과, 옥정호 개발관련 정읍시의 대응노력 파악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정읍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은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은 원안가결, 정읍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이어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는 보류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은 원안가결 했다.

정병선 의원은 양육비 책임법(미혼부 책임법)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통해 “미혼모 임신이 낙태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낙태죄 폐지보다 미혼모들의 책임과 복지가 선행되도록 양육비 책임법을 법제화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20일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고경윤)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공정한 결산 검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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