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영장 실질심사 거쳐

경찰을 사칭한 미성년자 성폭행 용의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6시께 정읍시내 모 여관에서 경찰로 사칭해 여고생 A양을 납치한 후 같은 여관 다른 방에서 성폭행한 후 도주한 B씨를 검거해 다음날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이틀후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용의자가 합의할 의지가 강하고 특별한 전과없이 정신장애로 보인다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용의자가 정신장애를 보이지 않았고, 같은 종류의 병력도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여고생은 보호자로는 70대 할머니뿐인 결손가정 자녀로 법적대응능력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법원 해당 판사는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 확대 취지를 적용 인신 구속을 지양하는 차원에 의해 결정했다"며 "영원히 처벌치 않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할 경우 그때 신병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서 용의자 B씨는 숙박을 하던 피해자 방을 무단으로 침입해 검문을 한다며 다른 방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던 중 피해자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전북대 원스톱센터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받아 국립과학연구소로 의뢰하는 등 수사를 벌여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자측은 용의자가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너무 가볍게 다룬 것으로 판단 여성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사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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