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

▲ 이도형의원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지난 7일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건처리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소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을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 했다.
이어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길만) 소관 ‘2018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 했다.

이와함께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행정복지국을 문화복지국으로 안전도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하여 부시장 직속부서 및 각 국에 두는 부서를 제안 하는 등 민선 6기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정읍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 고경윤의원
고경윤 의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힌민족 핏줄로써 권리를 행사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범 의원은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섬진강수력발소 명칭을 해당지역의 행정구역, 상징성 등 지역정서에 맞게 ‘칠보수력발전소’로 변경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황혜숙 의원은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을 통해 옥정호 민관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12만 정읍시민들의 식수원 종합대책을 먼저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병선의원
이번 정례회는 8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오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 예산안을 승인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읍시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이도형 의원)

민선 6기에 두번째로 실시하는 정읍시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보다 더 합리적인 조직 개편을 위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과, 총무과, 정보통신과를

▲ 김승범의원
두고, 문화행정복지국을 문화복지국으로 개칭하여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시설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 신설한 장묘문화사업소를 두며, 안전도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개칭하여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농업정책과, 삼락농정과, 축산과를 두고, 미래전략사업단에는 특구지원과, 토탈관광과, 공동체지원과를 두고 타 담당급 명칭변경과 신설은 집행부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읍시 시립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육성과 정읍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운영하는 정읍시 정읍사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 ▶국악원 교수와 강사의 복무·해임 등의 규정과 국악원 연수생의 의무 규정 신설 ▶국악원운영위원회, 국악단 및 연구단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황혜숙의원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도형 의원)

정읍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정읍시가 설립한 정읍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명을「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 ▶정읍시립예술단의 종류에 정읍시립국악단 추가 ▶국악단, 농악단 및 합창단 운영 규정 신설 ▶운영위원회 회의 및 수당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선 의원)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공적에 비해 열악한 지원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더불어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 ▶4.19혁명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하여 보훈 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고경윤 의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로서 외국국적동포의 인정 범위를 직계비속 제3세대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되어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력과 국가발전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만큼“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 하였다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변경 촉구건의안(김승범 의원)

섬진강수력발전소는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칠보 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곳이지만 지난 70여년간 지역정서에 맞지 않게 불리워져 왔다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섬진강수력발소 명칭을 해당지역의 행정구역, 상징성 등 지역정서에 맞게 「칠보수력발전소」로 변경해 줄 것 ▶칠보면민 및 정읍시민은「칠보수력발전소 명칭 되찾기」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 등을 주장 하였다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황혜숙 의원)

정읍시민의 유일한 상수원이자 생명줄인 옥정호에 배를 띄우고 수상스키와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수면이용 사업은 정읍 시민들이 믿고 먹고 마시는 물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옥정호 물을 12만 정읍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옥정호 민관협의체에서 추진하는「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 12만 정읍시민들의 식수원 종합대책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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