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유성엽의원
국회 유성엽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8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특별법의 취지를 충실히 되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공포 되면 미등록된 혁명참여자 및 유족의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념재단은 향후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예산 부담을 놓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오던 지역 숙원사업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유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 선양과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약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들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했다”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다시금 법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아울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예산 부담으로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다시 활기를 띌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원이자, 우리 전북이 중심이었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혁명”이라면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과 선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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